혁신도시 조성,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9년 늦춰
전북혁신도시도 전북 급격한 인구 감소 완화 증명돼
총선 이후로 공공기관 이전 연기⋯전북, KIC 등 목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거점지역을 선정해 특화발전, 자립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이 같은 혁신도시 시즌1에 대한 평가는 수도권 집중화 완화, 인접지역 공동화 유발 등으로 엇갈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이 '수도권 집중화' 속도를 늦추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2005년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11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역전 시점은 9년 늦춰진 2020년이었다.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으로 잠시 멈추듯 했던 수도권 인구 집중은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뒤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요인이 사라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비수도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내놓은 보고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유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 전북의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적어도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입증됐다. 이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된 결과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은 GRDP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 이전 전 전주시와 완주군의 GRDP 성장률은 전북과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후 전주시와 완주군의 GRDP 성장률은 전북과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다.
또 전북이 2010~2017년 사이 전국 평균 GRDP 성장률과 유사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때 혁신도시가 소재한 전주시와 완주군은 GRDP 성장세가 뚜렷하게 식별됐다. 단 두 지역 모두 2018~2020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돼 정책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연구의 추정 결과는 이전 공공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이전 지역의 고용 증가율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수립할 때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1이 '지역 안배'에 집중했다면, 혁신도시 시즌2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혁신도시 조성의 목표인 지역 특화발전, 자립기반 구축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자치도가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교직원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경찰공제회·군인공제회) 전북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당초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뒤로 밀린 셈이다.
지난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며 "시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일 뿐 공공기관 이전은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보완 연구용역을 마친 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로드맵 발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총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역 네트워크의 여론 형성, 여야 정치권의 노력 등이 요구된다. <끝>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