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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견인 차량폭증 우려 속 관련 조례는 ‘감감’

최근 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으로 7월부터 1달 이상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 견인 가능
현재 전주시 견인 차량 처리 조례 없어, 자체 규정 6개월 정한 뒤 처분하고 있지만, 꾸준한 민원과 법적 다툼 소지까지
현재 전주시 기준 견인 차량 1년에 약 350대, 법 개정 견인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전주, 익산, 군산 등 대부분 지자체 처리 관련 조례 없어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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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된 차량이 가득 차 있다./사진=조현욱기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차량 견인 및 처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등이 미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견인 차량의 처분에 대한 조례 없이 자체 규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다툼 등 다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자로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로 오는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견인된 차량의 폐차 등 처리 과정이다. 수요가 늘어남에도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처리 규정을 조례 등에 명확히 하지 않았고, 각종 민원에 꾸준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해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주차 등 한해 견인되는 차량은 약 350대 정도이다. 견인된 차량은 전주시 팔복동2가 500-30번지에 위치한 전주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된다.

현재 전주시의 견인된 차량 폐차 및 공매도 등 처리 기한은 6개월이다. 하지만 이 기간은 조례나 법에 명시된 기간이 아닌 보관소의 자체 규정으로 알려졌다. 조례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처리 과정에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는 미지수다.

현재도 직원들은 견인된 차량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금도 견인 차량 보관소 자리가 대부분 가득 찬 상태이고, 방치 차량뿐만 압수 물품 차량도 보관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찾아간 차량보관소는 입구 부분과 직원 사무실 부근을 제외하고는 처리되지 못한 차량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차량보관소 관계자는 “현재는 조례 등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조례 등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매년 견인된 뒤, 폐차된 차량의 차주분들이 보관소를 찾아와 항의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민원인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견인차량에 대한 조례는 현재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조례 확립 및 법 제정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법이 개정된 뒤 관련 지침들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견인 뿐만아니라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들을 점검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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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견인 #주차장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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