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부하직원과 카풀한 도내 서방서장 '경고' 처분
해당 소방서 주차대란 ‘심각‘, 교대마다 90명 교대 주차장 협소해 카풀 권유
제3자 익명제보시스템 신고, 감사후 경고처분받아,
카풀 먼저 제의했던 직원과 서장 모두 억울한 입장, 해당 서장 행정심판 등 예고
전북의 한 소방서는 아침·저녁으로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 주차 자리가 35석에 불과하지만, 교대 시간마다 90명 정도의 소방관이 차량으로 출퇴근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2~3명의 직원이 교대 시간마다 나와 대리주차를 하며 주차장 관리를 할 정도다. 주변 주차시설도 없는 상황에 해당 소방서는 직원들에게 이륜차, 자전거, 직원 간 카풀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취임한 소방서 A서장도 카풀에 동참했다.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 B씨가 먼저 카풀을 권유하면서다. A서장과 자신의 출퇴근길이 같다는 이유였는데, 처음에 A서장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 함께 카풀을 하면 외부에 안좋게 보일수 있어 거절했지만 직원은 3차례나 권유했고 결국 출퇴근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A서장은 두 달여간 함께 다니며, 하루 당 7000원씩 월 20만원 가량의 비용도 직원 계좌로 입금했다.
또 B씨의 업무가 서장의 보좌역할로 화재 등이 발생할 시 함께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
그들의 동행은 두 달을 가지 못했다. 제3자가 그들을 내부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내부 감찰을 실시했고 처분심의위원회까지 열린 끝에 A서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상급자 직위를 이용한 압력으로 인한 업무시간외 노무’라는 이유였다.
경고는 1년 이내에 근무 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서장은 비용 지급과 부하직원의 권유 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서장은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장님 집의 바로 앞에서 부모님이 가게를 하고 있어 아침마다 방문한 뒤 서장님을 태우고 출근하는 방식이었다”며 “제가 먼저 카풀을 제안했고, 유류비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서장님도 제가 돈을 안주셔도 된다고 극구 만류해도 통장에 입금을 해주셨다. 마치 서장님이 부하직원에게 강제로 카풀을 시킨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카풀을 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며 “관련 의혹들에 대한 서류 제출 등이 부족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 카풀은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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