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노조 육아휴직자 근속승진 누락에 대한 대책안 마련 촉구 및 관련자 처벌 필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전북본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소방본부는 남원소방서 소속 여직원의 근속승진 누락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근속승진은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사상의 기본권”이라며 “해당직원은 징계 등 승진누락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출산이나 육아휴직 및 평소 자기관리를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근속승진을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과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며 “승진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라는 권고까지 하는 상황에 출산휴가를 간 여성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인권침해이고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남원소방서 근속누락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해당 여성 소방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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