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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십 년 악취고통 진안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임박

진안군­·전북자치도,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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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안군

진안군은 지난 21일 마령활력센터에서 악취배출시설이 많아 그동안 주민불편이 발생해 온 마령면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마련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진안군청 홈페이지는 3월 12일부터 ‘진안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을 공고(27일까지)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안군청 환경과장, 도 생활환경팀장을 비롯한 업무 관련 공직자들은 물론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 사업장 대표, 섬진강상류마령환경운동연합 임·회원, 악취 영향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악취배출 사업장 대표들은 주민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 등 환경법규의 취지와 악취저감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부과되는 악취방지조치 등 의무의 이행이나, 강화된 규제기준의 준수 등에 따라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섬진강상류마령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마령면 주민들은 악취방지 의무부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미 40년간 악취로 고통을 받아오면서 구두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니 법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놔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도는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장의 악취방지 조치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그동안 상당했으니 이 점을 경시할 수 없다는 것.

진안군은 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협조해 해당지역 축산악취를 저감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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