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최 피해자 공동간담회
"실질적 지원 필요"⋯'공무원 연루' 의혹 제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지원책들 뿐이에요. 희망고문이죠."
지난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공동간담회'에서 군산·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군산·완주 지역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군산 전세사기 피해자인 김 모 씨는 "군산과 완주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신탁회사가 껴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금융 지원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는 저금리 대출 등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세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어 임대 아파트 등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족, 직장 등 생활 여건이 전부 해당 지역에 갖춰져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 건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며 "피눈물이 내리다 못해 눈에서 고름까지 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가 임대차계약 주의 사항을 안내하자 피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법은 법망을 피해 나날이 변형된다. 피해자가 무지해서 당한 거라고 몰아가선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건물만 소개했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사건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느냐"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전세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완주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보증보험 계약이 허위였다"며 "해당 공무원이 계약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태창 도의원(군산1)은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불거진 군산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021년부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 전세사기는 지난해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경찰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곳의 피해자는 총 190여 세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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