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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의혹 조합장 보석으로 풀려난 전주원예농협 '내홍'

전주원예농협 임원진들 구속됐던 A조합장 출소 후 부당한 인사권 행사 주장
2심 판결 앞두고 법원에 호소문 제출
A조합장 "인사권 행사 전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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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전주원예농협의 조합장이 금권선거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해당 조합 이사진이 인사전횡 등을 비판하며 호소문을 내는 등 조합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거과정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전주원예농협 A 조합장은 지난 8일 보증금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보석으로 출소했다.

A 조합장은 현재 2심 재판 중으로, 거주지 제한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신고 등의 조건이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이사들은 “A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직원 인사이동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이사들은 “A 조합장의 진정한 반성은 조합원들께 읍소와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써내는 것”이라며 “현재 A 조합장은 거짓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 져야할 대가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이사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몇몇 인물들이 자신을 죽이고 본인들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작이며, 출소 후 의도적으로 직원들에게 발령을 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 헛소리”라고 항변했다.

이사진들이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에는 전주원예농협의 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등 전체 12명의 임원진 중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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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원예농협 #임원진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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