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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대통령 "부담금 18건 폐지…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부담금은 그림자 조세"
"부동산 PF 리스크 철저 관리…보증 25조→30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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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이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규제에 대해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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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담금 폐지 #부동산 PF 리스크 #한시적 적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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