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피해자보호계 여성보호계와 청소년보호계로 업무 분리
취약계층인 장애인관련 범죄 증가세에도 장애인보호계는 없어
전문가들 "장애인보호 절실, 관련 업무 교육 및 부서 개설 필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매뉴얼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또한 취약계층으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 내부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경찰조직내 ‘장애인 감수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기존 수사부에 있던 피해자보호계를 생활안전부 여성청소년과 산하 부서로 옮겼다. 조직개편으로 피해자보호계는 여성보호계와 청소년보호계로 나뉘었다.
조직개편은 범죄 사건에 여성과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죄 노출도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부서는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2만 215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8년 3658건,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건 4957건, 2022년 495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총 265만 2860명으로, 2021년 264만 4700명에 대비해 80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북지역 또한 13만 201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결혼이민자 등이 취약계층으로 명시돼 있다.
장애인은 법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욱 확대된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으로,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일 수록 더욱 확대되고 매뉴얼화된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현재 경찰 조직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보통 사회적 약자를 말할 때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이 해당하는 데 장애인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민간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또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연구원장은 “최근 장애인 혐오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보호와 함께 범의가 없는 장애인들의 범죄 또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찰이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들을 대할 때 장애감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에 연류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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