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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최대 2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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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김제시는 오는 6일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농축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농축산물의 경우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수산물은 1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각 기간별 1인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대상은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로, 수입품목은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 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농축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 장소인 보건소 입구로 방문하면 된다.

단,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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