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야간근무 확대 금·토 2시간씩 불과
전북대 여대생 폭행사건 1차·2차 범행장소 1km 도보로 약 18분
골목과 인파에 순찰차 1대로는 턱없이 부족
창설된 기동순찰대는 경찰홍보활동 및 주간 순찰 위주, 과거는 야간
보여주기식 근무 범죄 예방에 효과 '의문'...전문가 "정부의 치안 정책 잘못"
-일각선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출소후 다시 범행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 및 교정 미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묻지마 폭행 및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창설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경찰 기동순찰대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20대 여대생 폭행 사건으로 야간순찰활동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늘어난 순찰시간이 하루 2시간, 일주일 총 4시간에 불과하고, 본청의 교대근무 금지 방침으로 심야 근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전북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동순찰대의 심야순찰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전주시내 대학가 20대 여성들의 폭행·강력범죄 사건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기동순찰대를 이용한 야간 심야시간대 순찰 강화로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 결과 ‘업무지휘 2호’로 인한 야간순찰 강화는 하루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기존 오후 10시까지 야간순찰활동을 오후 12시까지 늘리며, 금요일과 토요일만 해당한다.
여전히 심야의 순찰활동은 불가능한 것인데, 대표적 이유는 경찰청의 ‘교대근무 금지 지침’ 때문이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기동순찰대의 교대 근무를 금지했다. 교대 근무를 할 시 기동순찰대 경력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시민들에게 경찰의 활동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북청의 경우 교대 근무시 기존 100명에서 25명 가량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경찰의 활동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 10일 발생한 전북대학교 주변 20대 여성 폭행 사건 2건의 사건 현장 사이 거리는 약 1km였다. 사건 발생 후 기자가 직접 피의자의 범행 동선을 걸어보니 18분 가량이 소요됐다.
해당 거리는 번화가와 숙박업소 등이 몰려 있어 골목길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 인지 후 현장 순찰에 나선 건 덕진지구대 소속 경찰차 1대와 경위 1명과 순경 1명뿐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오전 4시 교대 시간이 되자 지구대로 복귀했다. 인근 지구대에서도 경찰력 지원은 없었다. 기동순찰대는 오후 10시에 전원 퇴근했다.
경찰이 범행을 인지한 시간은 10일 오전 3시 36분으로 즉각 순찰활동을 벌였지만, 해당 경찰력으로는 피의자를 쫓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피의자는 곧바로 후속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30분 만이었다.
과거에 폐지된 일선서의 기동순찰대들은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근무 방식으로 운영됐다. 심야시간에 맞춰 출근한 뒤 야간·야간·비번·휴무의 근무 구조를 이어갔지만, 새로 생겨난 지방청 단위의 기동순찰대는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탓에 야간 근무는 불가능하다. 당시 일선서 기동순찰대도 부족한 경찰력과 함께 반복되는 순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대두되자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외국에서는 테마가 없는 순찰활동 자체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많이 입증돼 있다“며 ”단순히 경찰들의 업무만 늘어나고 바쁜 것이지 외부적인 치안의 만족도나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의 치안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해결에만 집착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치안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방활동이 수박겉핥기식 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범행 피의자의 과거 처벌이나 교정행정도 너무 가벼운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28)는 과거 만 19세의 나이로 성범죄, 강도를 저질러 7년의 짧은 형기를 살고 나왔다.
전자발찌 착용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허술한 교정행정도 시민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전주 사건 피의자의 경우 수사나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심지어 이 피의자는 신상공개 대상이었는데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과 교정이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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