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기존 1차 영업정지2개월서 7일로 완화, 차수 위반도 대폭 축소
영엄정지 과징금으로 전환하게 돼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기간 단축과 과징금 대처 허용 등으로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 처분 기준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행정 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이번 개정에서 식약처는 1차 위반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했다.
2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영업 취소 혹은 영업소 폐쇄 처분은 각각 2개월, 3개월 영업정지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영업자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사유로 영업장 출입과 검사가 어려울 경우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회피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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