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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서 양귀비 517주 밀경작한 8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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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압수한 양귀비/사진제공=부안해양경찰서

고창군 한 주택 마당에서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하던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2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고창군 상하면에 위치한 자택 앞마당에서 양귀비 517주를 밀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해경은 현장에 있던 양귀비를 전량 압수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한 번에 500주 이상 대규모 양귀비가 발견된 것은 관내에서 처음이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하기엔 적발된 양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 혐의자에 대해 훈방하고, 50주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 입건한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수량에 상관없이 입건된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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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양귀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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