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 "회담 후 여야 협치, 정치 복원 시작"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2일 본회의 처리키로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에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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