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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법사위로⋯오늘 본회의서 처리

참사 1년 7개월 만에 법 실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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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2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올해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하지만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 만에 법 실행을 앞두게 됐다. 

수정된 법안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 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 요구가 수용돼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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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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