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주·전주 상생발전 연구용역’ 지난달 중순 최종 보고회
“통합청사 이전과 자치단체 명칭변경, 혐오시설 입주우려, 주민의견조사 공정성 설득논리 개발해야”
전주시 완주군 상생협력 사업 26건 협약 맺어, 통합시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법 개정 건의도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시 세금증가와 완주 내에 혐오시설 집중 등 완주군민들의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은 전주와 완주 양측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 협력사업 발굴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1억원 의 예산으로 지난해 4월 의뢰됐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서 통합창원시, 통합청주시, 전주·완주 통합 추진 사례를 비교했다.
1998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모두 완주지역의 반대로 실패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완주군민들이 통합에 반대한 이유로 △세금 및 부채 증가 △혐오시설의 완주 집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그동안 통합반대의 이유는 근거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출처가 불분명한 말로 전해오는 얘기를 사실로 믿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각각의 반대 이유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전략으로 상생 협력 효과의 지역주민 체감, 하향식과 상향식 병행, 전주·완주의 장기적 발전 청사진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통합 청사 이전과 자치단체 명칭 변경, 혐오시설 입지 우려, 주민의견조사의 공정성, 공무원 기구정원 조정 등의 잠재적 갈등 고리에 대해선 이해집단별로 맞춤형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청주시(청주·청원) 사례처럼 해당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과 같은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민선 8기 들어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6건의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전주시는 전날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도 완주·전주 통합 재정특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당선인들에게 요청했다.
이 법 개정안은 기존통합사례와 별도로 통합 시 통합지방자치단체 폐지 직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6%(통합대상 지자체 각 6%)를 10년 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완주와 전주의 경우 49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법 부칙에는 2015년 이전에 통합되는 자치단체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어 완주·전주 통합 시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법이 개정돼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지원액은 완주군에 쓰인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주시는 요청에서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촉진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그 근거로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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