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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는 없는 ‘피해장애아동쉼터’ …적절한 보호·치료 못할라

장애 아동 학대 증가… 전북에도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혼합 거주는 '2차 피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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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 학대피해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아동을 24시간 내내 보살피며 보호하는 전용 쉼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는 경우, 긴급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8세 미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수는 2020년 164명(16.3%), 2021년 206명(18.4%), 2022년 285명(2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가운데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대를 받은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자체 6곳에만 운영되고 있고 전북을 비롯한 전라권에는 이 시설이 없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가정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없이 피해 아동들이 함께 거주하는 사설 피해아동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전북지역 한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관계자는 “피해장애아동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분리해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장애인 쉼터가 도내 1곳이 있지만 나이제한이 없는데, 이곳은 5명이 정원으로 이날 기준 정원이 모두 찬 상태로 보다 특성화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있는 쉼터로 도내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처럼 장애인 쉼터의 정원이 가득 찬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동관련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아동은 아동과 장애 두 가지의 특성을 고려한 뒤 치료와 처방을 진행해야 한다"며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는 피해아동들의 보호 목적도 있지만 그에 따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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