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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시, 지난 2018년 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36건 적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 요구
이달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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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사진제공=군산시

#.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수 개 월 동안 가족들에게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고 실제 거래 없이 2400만 원을 환전하다 단속됐다.

#. 운영자 B씨는 모바일 결제금액 일부를 아들 친구와 그의 가족들이 결제하도록 QR연결계좌를 양도한 뒤 실제 거래 없이 수 천 만원을 환전하다 적발됐다.

군산사랑상품권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군산사랑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현재까지 부정유통 단속 건수는 총 36건으로 환수조치 금액만 92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 첫해인 2018년 6건, 2019년 10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2022년 1건, 2023년 9건이다.

사실상 상품권 위반행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부정 유통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소비자들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지역 가맹점들은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전액 환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그 동안 총 2조 3000여억 원 어치가 팔렸고 올해도 지류 400억 원, 모바일·카드 26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이 발행될 계획이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사업성과 평가에서 수상할 정도로 전국 지역 화폐의 가장 수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일부 소비자와 가맹점의 경우 차익을 노리고 여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지역 상품권 이미지는 물론 선량한 시민과 가맹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일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 ·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 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가 시행되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정유통을 방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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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깡 #부정유통 #건전한 유통질서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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