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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물학대 3년간 122건… 불법 '강아지 농장' 부터 고양이 학살까지

동물학대, 동물 뿐 아닌 인간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 미쳐
전문가, 처벌 강화와 더불어 입양 사전 교육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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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북지역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동물학대 예방교육 제도화와 더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총 122건 80명이 입건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건에 21명, 2022년 47건에 25명, 지난해 45건 34명 등이다.

실제 지난 3월 진안군의 한 가건물 안에서는 품종견 30여 마리가 길러지고 있는 불법 '강아지 농장'이 적발됐다. 진안군과 동물보호단체는 당시 시설물 안에 있던 강아지를 모두 인수 조치해 구조했으며, 이후 매달 방문하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군산시 중앙동 한 건물 앞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이가 훼손된 상태와 달리 비산된 혈흔이 없어 학대자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양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도 피의자는 특정되지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 제도화를 통해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정부가 동물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동물 학대나 유기를 줄일 방법은 왜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 강화와 더불어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입양 사전 교육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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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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