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의원급 병원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되돌아 가는 환자들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비 전액 부담, 이후 본인확인 절차 거쳐 환급
정보접근성 낮은 고령층 제도 시행 자체를 몰라...홍보 강화 필요성
“저번에 왔을 때 말이라도 해줬으면 가져왔지!”
20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한 내과병원. 평소처럼 병원을 찾은 A씨(92)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접수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밖으로 나온 A씨는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우리가 신분증을 가져와야 하는지 어떻게 아냐”며 “진료비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나올 거라고 직원이 얘기해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 전북지역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병원에서 혼란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잇따랐다.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내원객들은 신분증 검사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되돌아가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무엇인지 직원에게 묻는 등 바뀐 제도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 모습이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의약품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 등으로 해당 병원에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을 한 기록이 있거나 19세 미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응급환자와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진료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홍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해당 제도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관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내 한 병원 관계자도 “평소보다 진료비가 더 나오는데 나중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설명해도 어르신들은 그냥 가버리셔서 안타까웠다”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QR코드 본인확인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이같은 대상이 아니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여기면서 효용성이 떨어져 보였다.
아울러 병원 접수창구에서 직원이 시스템에 확인여부만 체크하는 형태여서 임의대로 확인여부를 조작할수 있는 소지도 다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신분증을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제외 대상임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