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새 전북대학교 모 학과 교수들의 논문조작 의혹
A교수 논문조작으로 학술지 게재 취소됐지만, 1년 가까이 조사 중
교수의 경우 80일만에 조사 끝, 이후 경찰수사까지 받다 목숨 끊어
전북대 "정상적인 절차 진행 중" VS B교수 동료, 제자 측 "두사안 대응 너무달라"
수년 새 전북대학교 한 학과 내에서 교수들의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학의 처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학내에서도 의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 모 학과 A교수는 지난해 6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학술논문이 학회로부터 취소됐다. 연구결과 위·변조 및 다른 학술지 중복게재 등이 이유였다. 같은 해 1월부터 A교수는 논문 조작과 해당 논문을 과거 부교수 승진 심사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대학 자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또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부총장은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240일 이내에 모든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A교수의 논문 철회가 결정되기 전부터 대학 측은 조사에 돌입했고, 1년이 지난 8일에서야 A교수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했다. 논문이 철회된 지 336일 만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해 대학 측은 과거 같은 학과 다른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A교수보다 빠른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했다.
지난 2020년 4월6일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15일 만인 4월21일 예비조사를 마무리했다. 32일 만에 본조사위원회를 연 뒤 80일 만인 같은 해 6월24일 모든 조사를 끝냈다. 이후 B교수는 장기간 경찰 수사까지 받고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나온 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B교수가 학교에 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유족과 주변인들의 주장이다.
B교수의 동료 및 주변 교수들은 "같은 논문 문제에 대해 누구는 1년 가까이 징계를 위한 본조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누구는 조사 후에 3년 가까이 경찰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B교수 제자들 역시 "교수님의 당시 논문에서는 단순 수치의 오류이자 실수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과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위원회 판정에 대해 B교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A교수의 경우 지난해 1월 본조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위원회 자체 재조사 결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교수는 "대학의 조사는 제가 늦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지난해 조사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했기에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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