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금융수수료 일부 면제 등 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90명(개인 152명, 법인 38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해마다 3건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전북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0명(개인12명, 법인 8명)에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전북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지역 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과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유망 중소기업 선정 가점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