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은 대부분 안돼 보험사들 높게 부르면서 업주들 가입꺼려
이용자들 책임자신에게 있다는 취지 '서약서' 쓰고 이용
안전장구 미착용 경찰 단속 '전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상 구조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부과 난감
여기에 일몰후 심야영업까지 이뤄지면서 울퉁불퉁한 도로, 낮은 인도 경계석 등 위험산재,
또한 대부분 기기들 속력내다 제동장치 잡아도 정지하기까지 한참 걸려
부상이나 인명피해시 한옥마을 관리주체인 시에까지 소송'영조물 배상' 등 가능성도
지난 25일 밤 전주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사고는 한옥마을이 전동이동수단(카트,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이동수단대여업체는 보험가입이 안 돼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 단속은 전무하며, 일몰후 심야영업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기존 기기들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관광용 전동이동수단 대여업체는 모두 23곳이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카트등을 대여해주는데, 업체 수는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반복해 평균 20여 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들이 전동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보험사들의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사실상 무보험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부분 업체들은 이용객들에게 대여를 하기 전 ‘모든 사고의 책임은 100%고객이 진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쓰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내 한 대여업체 관계자는 "업체를 처음운영할때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아예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동이동수단 사고 시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안전 장구 착용에 대한 관할 경찰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고 대여 시에도 헬멧등의 착용을 하게 하는 업체들은 없는 실정이다.
전동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에 해당해 차도로 다녀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여업체들이 밤 10시, 늦게는 12시까지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심야영업규제가 없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한옥마을의 대부분은 인도와 도로 경계석의 높이가 낮고 도로의 경우 돌을 이어 붙여 울퉁불퉁한 연석형태로, 일몰 후에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바퀴가 작은 전동이동수단의 경우 사고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날이 저물어 인도경계석을 타고 넘어지거나 도로가 패인곳을 운행하다 추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도로문제와 경계석등의 이유를 들어 시에 ‘영조물 보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높다.
업체들의 안전점검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 전북일보가 사고 이후 전동카트를 빌려 운행하고 속력을 내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이 잘 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이동수단 단속을 위한 관련 규제도 명확하지 않고, 대여 업체도 너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한옥마을 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단 심야 영업시간등에 대해 일몰 후에는 업체들에게 자제를 권고하고 보험가입을 종용하는 한편, 통행과 안전장구 착용 등 이용방법 적극안내하도록 하는등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법과 제도안에서는 업체들의 자정, 안전 강구 노력밖엔 지자체 입장에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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