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청 A간부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8일 브리핑룸에서 갑질 논란에 사직서를 냈다가 일주일만에 철회를 신청한 A간부에 대해 29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간부의 갑질 여부를 따져보는 강도높은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갑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잡힌다는 데 있다. 공직사회 내 갑질은 통상 수직적 조직문화에 따른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에서 발생한다. 부서원을 함께 협력해야 할 직장 동료로 보지않고 부하직원으로 보는 공직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승진과 전보 등 인사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특성으로 상하 직원간 말이 짧아지고 심지어는 폭언에 욕설도 이뤄진다. 이러한 갑질은 조직 전체를 멍들게 하고, 업무 능률도 떨어뜨려 결국 도청 전반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이해도가 낮아 업무의 효율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속적인 과도한 꾸지람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갑질 의혹은 도청 지휘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 A간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동시에 냉철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 역시 도청 내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능동적으로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정의 경직된 업무 구조상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외부에 발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갑질 사례 등을 제보하는 직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경북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5월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골자는 갑질행위의 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무 및 갑질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조직 내 불화 문제가 확산된 데 대해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솔직한 얘기를 듣고 있다. 간부공무원들은 의연하게 업무를 추진하되,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같이해야 할 동료라는 점을 새겨 소통에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스스로 성찰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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