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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가 친 공에 맞은 골퍼, 사고 이후 골프장 측 처리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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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골프장 라운딩중 볼에 맞아 턱 7바늘을 꿰맸다는 H모씨 사진제공

"도내 명문골프장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중 과실책임 보험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안부전화 한 번 없다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로 대다수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8일 정읍시 태인CC에서 라운딩 중에 동반자가 친 볼에 얼굴 턱을 스쳐 맞고 119로 병원에 실려갔던 H씨는 "당일 사고 이후 치료를 받으며 골프장 측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H씨와 일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골프를 시작해 10시 30분쯤 티샷하고 페어웨이에서 공을 확인하던 중 30여m 뒤에 있던 동료가 두 번째 친 공이 자신의 얼굴로 날아와 턱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고 주저앉았다.

이들은 "당시 캐디가 앞에 사람이 있으니 공을 치지 말라고 제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발생 후 골프장 측에서 119에 신고해 H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턱 부분이 찢어져 7바늘을 꿰맸고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H씨는 "사고이후 골프장마다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됐는데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았으니 골프장 측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며 "동반자나 캐디의 잘못을 떠나 앞으로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퍼들을 배려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이어 "13일 골프장 측에서 전화해 안부를 묻고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다"면서 "언론에서 취재하니 처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취재에 골프장 관계자는 "캐디 교육을 해야할 골프장에 100% 과실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과실 여부는 당사자들에게도 있고 주의사항은 카트에도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은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안부 전화를 안 한 것은 동반자들간에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었다"며 "전북일보 취재 전 피해자 지인이 보험문제를 제기해 내부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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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골프장 #사고 #과실책임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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