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인터넷 상에서 물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A씨(41·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상품권 및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2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광주광역시 소재 숙박업소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 되면서 인터넷 물품 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돼 가는 추세에 있다”며 “특히 외국계좌이거나 쇼핑몰보다 20~30%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하고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물품거래 시에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해서 물품을 받아 확인한 후 결재를 진행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웹을 이용해 판매자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의 범죄 이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