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신호를 위반한 채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 B씨와 C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B씨(50대·남)와 C씨(50대·여)가 크게 다쳐 각각 동군산병원과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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