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중앙-도 행정심판위원회간 업무협약
전북자치도가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14개 시군과 함께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다함께 권익!'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의지를 선포하는 자리였다. 전국 최초로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익구제 제도 마련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확대 △적법한 처분, 처분절차의 적정성 확보 등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약으로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들의 권익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날로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기관은 적법한 처분 등 사전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도민의 권익보호가 중요하다"며 "오늘 실천 선언을 계기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되도록 도와 시군, 권익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선도하는 도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길 바라며, 국민권익위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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