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 합동단속 실시
전북자치도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납차량 근절에 나섰다.
도는 지난 25일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전북영업센터, 전주시와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각 기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배치됐다.
합동단속을 통해 총 13대의 차량에서 1000만 원의 체납액이 현장에서 징수됐다. 90대의 차량에 대해선 1200만 원의 납부 안내, 6대 차량에 대해 4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영치가 진행됐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납 차량 단속을 전개해 가겠다"며 "성실납부를 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탁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017년 체납 차량 근절과 자동차 과태료 불법명의 차량 단속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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