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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순정축협조합장 낮은 징계수위 반발한 직원들 무더기 고발 논란

지난해 해임안 부결되자 농협중앙회, "해임하라" 징계지시
이사회 해임 의결했지만 고 조합장 "징계 6개월 낮춰달라"요구
이에 이사회 중앙회에 재심의 요청했으나 기각
이과정서 직원들 이사회 상황 조합원들에게 알렸다가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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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인(62) 순정축협 조합장의 이사회 징계절차에 반발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린 직원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경찰서에 지난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직원 A씨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고발장의 배경은 지난해 있었던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투표 부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투표가 부결되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직원 폭력과 각종 갑질이 사회문제가 돼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고 조합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것을 순정축협에 지시했다.

당시 진행된 조합장 해임안 투표는 전체 조합원 2284명 중 84.3%인 1926명이 참여해 찬성 1026표, 반대 89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임안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그러자 농협중앙회는 해당 결과에 대해 '해임처분이 필요하다'며 개선 요구를 지시한 것이다.

해임안이 부결됐지만 농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순정축협 이사회는 지난 4월 조합장 해임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고 조합장은 해당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정직 6개월로 징계를 낮춰줄 것을 다음달 14일 열린 이사회에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이사회는 농협중앙회에 징계 변경을 위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해당 징계(해임)가 과도하지 않다'며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A씨 등은 이사회 진행사항을 정리한 장문의 내용을 순정축협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파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 부분이 고발된 것이다.

A씨는 "조합원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이라는 분들이 농협중앙회의 해임요구를 거부한 꼴이 되고 있다. 공적으로 알려야 할 부분이 있어 알렸을 뿐이고,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임원들이 포함돼 있다면 좀 배타스러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거나 위협하고, 사직 강요, 스토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고 조합장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11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고 조합장은 재판 과정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반성문을 써냈으며, 피해자들에게 300∼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내걸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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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고발장 #순정축협 #고창인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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