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학급단체 사진에서 사진 무단 도용해 범죄에 사용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동급생과 교사의 불법 음란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중학생들이 검찰과 소년부로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13)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중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급 단체 사진 등에서 학생 12명과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들은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일부 학생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 측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 합성물 제작과 유포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 몇 건 더 있다”며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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