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번 법안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설계됐다.
특검법 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초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찬성과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5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또 다시 부결되며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4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고, 이에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개원식 연기를 공지했다. 개원식 일정은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역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과 관련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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