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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의문사 '새 국면' 공장 내부서 황화수소 검출

전주페이퍼 7일 오전 공개 조사 브리핑
19세 근로자 사망 장소에서 유해물질인 황화수소 검출
노동단체 비판했던 회사 측, 검출 결과에 따라 비판 전망
노동부, 경찰 현장 조사도 '부실' 의혹, 사측은 ‘당혹’
유족 측 주장 뒷받침 근거 나옴에 따라 사고 새국면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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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19세 근로자가 사망한 현장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측정기가 울리고 있다/김경수 기자

19세 청년이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 공개 조사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검출돼 사고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전주페이퍼 측은 공장 내부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녀사냥을 한다며 노동단체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날 황화수소 검출에 따라 사측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경찰 등은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은 7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팔복동 공장 내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16일 19세 노동자가 숨진 동일한 환경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재측정 공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는 사측과 언론, 사설 측정업체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이 사망한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측정 결과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던 사측의 기존 주장과 달리 유해가스 측정기는 쉴 새 없이 경보를 울려댔다. 두 차례 모두 황화수소 약 4ppm이 검출됐다.

밀폐공간에서 2∼5ppm 수준의 황화수소에 30여분간 노출되면 몇 시간 내에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20∼50ppm에 1시간 가량 노출되면 눈과 점막에 따가운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00ppm에 1시간 이내 혹은 600ppm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황화수소의 경우 밀폐된 장소에서 10ppm 이상 검출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다. 회사 측은 앞서 5차례의 유관기관 또는 자체 측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황화수소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였다.

해당 장소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의 찌꺼기들이 저장돼 이 과정에서 황화수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유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A씨가 이런 환경에 혼자 작업을 하러 가 1시간 가량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회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실제 이날 청년이 사망한 장소에는 텁텁하고 퀘퀘한,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가득했다.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단순 순찰업무’라는 사측의 설명과 달리 브리핑에 참석한 다수의 기자들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비좁은 통로에는 파이프가 곳곳에 위치해 있어 넘어지기도 쉬운 환경이었다.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자칫 부상까지 입을 수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자 유해물질 측정기에서는 '삐∼, 삐∼' 경고음이 울려댔고, 당황한 사측은 ‘측정기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이날 측정 장소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는 유해물질 측정기를 수 차례 전주페이퍼 관계자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에 "수치를 보지 못해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사측은 “회사는 그동안 수 차례 경찰조사를 통해 지적을 받은 문제점이 없었다”며 이날 실시되는 재조사는 사고 당일과 같은 조건으로 1주일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1차 정밀조사 때 사용한 재활용수 대신 백수(펄프 세척에 사용되는 희석수)로 청소하는 등 동일한 조건을 맞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유족 측 주장을 뒷받침할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회사 측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재조사하러 갔던 회사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어지럼증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미뤄, 인체에 해가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사고 장소는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면서도 "우선 황화수소가 소량이라도 검출된 만큼 원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사고의 경우 경찰 부검과 같이 사체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근로자가 사망한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발견됐다면 근로자가 사망했을 당시에 수치가 4ppm보다 훨씬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황화수소는 호흡으로 흡입된 뒤, 신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대부분 소멸된다. 황화수소 자체가 아닌 황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병변 등을 조사해야 하고, 1회 노출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하다. 황화수소는 냄새가 매우 심한 물질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오랜 시간 물질을 흡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황화수소가 유출될 시 다른 유해가스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황화수소는 체내에 흡입될 시 세포가 호흡을 못하게 해 질식을 일으킨다"며 "황화수소가 측정이 됐다면 고인이 황화수소를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검 과정에서 유해물질 중독에 중점을 두고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페이퍼는 실증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뒤 오후 4시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표이사의 사과와 함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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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19세근로자 #황화수소 #유해물질 #검출 #실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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