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착공 기한 경과 하자 해지 통보
행정 절차에 상당 시간 소요⋯강한 규제 개선 지적
시, 안전정인 사업 위해 관련 기관에 제도 보완 요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던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이 또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최근 산단공이 비응도 군부대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해지면서 향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자 모집을 통해 입주업종의 고도화, 기업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근로자 환경개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21년 9월 군산시와 산단공은 20년이 경과한 국가산단을 한국판 뉴딜의 혁신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구조고도화 사업 등이 담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산단공 공모를 통해 민간 대행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이곳 부지에 3391억 원을 투입, 오는 2027년까지 관광호텔(4성급 이상)을 비롯해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 사업은 군산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동의안 의결과 함께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새 업체를 찾아야 할 판이다.
A업체가 착공 최종 기간을 넘기면서 대행계약 최종 해지와 함께 군산2국가산단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취소된 이유에서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선정 및 관리지침‧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선정된 대행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미착공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대행사업자가 착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규제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A업체의 계약 해지 배경 중 하나로 '과한 규제'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공유지인 경우, 사업대상자가 공유재산 매각 및 대행사업자 수의계약에 대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 지침에 나온 기한 내 착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대행사업자가 돈을 투자하고, 성실하게 행정절차를 밟더라도 자칫 기간 내 착공을 못해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보면 △용도페지 △공유재산심의회 △일반재산 이관 △매각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감정평가 실시 △매매계약 체결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수의계약 지위 확보 절차에도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사업 대상부지가 국‧공유지라면) 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 소요기간 및 투자규모 등을 감안해 착공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 국‧공유지에 한해 실 사업소요 기간을 반영한 착공기한 연장에 대한 지침을 개정, 안정적인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년 사우디 S&C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도관련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지원받아 비응도 군부대 부지를 약 99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사우디 S&C사의 투자는 끝내 무산됐고, 이에 시는 5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냈지만 잇따라 실패하면서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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