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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효과 배제’..파출소 신설요건 개선 필요

-현행 파출소 신설요건 ‘인구’, ‘면적’, ‘범죄 건수’, ‘5대 범죄 건수’ 중 3개 이상 충족해야
-순찰 활동 등으로 범죄율 감소, 현행 기준은 범죄가 자주 발생해야만 신설 가능
-파출소의 범죄예방효과 고려 안 돼, 파출소 존재만으로도, 범죄예방효과 커,
-발생건수에만 치중한 요건 ‘사후 약방문’ 요건이라는 지적
-"치안 요건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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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속보= 전주 송천2파출소가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형태로 경찰관서 관할 조정이 예정된 가운데, 현행 경찰의 지구대·파출소 신설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자 5면 보도)

현재 기준은 경찰관서 신설 시 범죄예방 효과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고 범죄가 자주 발생해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사후약방문’식의 요건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경찰청이 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정한 4가지 파출소 설치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경찰법 제30조 '파출소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평가 기준은 △인구 △면적 △범죄(발생) 건수 △5대 범죄(발생) 건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동일 급서 지역의 70% 이상에 해당돼야 파출소 신설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 기준이 파출소 설립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파출소·지구대 등은 건물 존재만으로도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파출소들은 해당 지역에서 112신고 접수 시 보다 신속한 출동 등과 함께 인근 지역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현재 기준은 경찰서 존재만으로 생겨날 수 있는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기존 기준대로라면 많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파출소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도시 개발 등이 잇따르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의 파출소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도시가 인구나 면적을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에코시티 파출소의 경우에도 신설 대신 기존 송천2파출소 이전하는 형태로 추진 중인데, 에코시티는 인구 요건을 충족했지만, 면적, 사건 건수, 5대 범죄 건수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경찰관 1명당 담당인구수가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다.

전북지역 경찰관 1명당 담당 평균 인구수는 773명이지만, 에코시티가 있는 송천동 지역은 솔내파출소가 경찰관 1인당 2219명, 송천2파출소는 1인당 1257명을 담당하면서 업무 가중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파출소 신설은 불가능하다. 전북지역 외에 타지역 파출소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파출소 신설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파출소 신설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현재 경찰관들의 숫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출소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파출소 신설의 범죄예방 효과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112신고 건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치안만족도 조사 등 이러한 조건들이 반영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현재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을 올리기 위한 공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파출소 신설의 우선순위 등을 정해 경찰이 기준을 가지고 치안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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