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9일 통보한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8월 30일까지 일시 중지된다.
3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난 23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8월 13일에는 사업자 '더지오디(주)'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더지오디(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7월 19일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만금청도 이번 결정으로 7월 31일 예정됐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 결과를 반영해 공유수면점용·사용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잠정 효력정지 결정과 별개로 행정소송은 이어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과와 행정소송으로 공유수면점사용 인허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하고,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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