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 위치한 석산 관련 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건설업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창군 성송·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A건설사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를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은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석산 토석의 채취 면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 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 과장 B씨(5급)과 팀장 C씨(6급)가 적발됐으며, 현재 C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B씨는 자신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들은 관련 법령을 찾아보지 않은 채 전임자의 말을 듣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석산 채취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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