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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故송경진 교사 '마지막 명예회복' 언제되나

-故송경진 교사 '순직 특별승진' 신청 미상의 이유로 터덕
-'정부 근정포장'과 함께 신청했지만, 승진 부분만 결과나오지 않아
-유족 "7주기 맞춰 묘소 가려했는데 면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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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정부로 부터 받은 故송경진 교사의 정부 근정포장

"특별승진이 어처구니없게 숨진 남편의 마지막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추행 누명을 썼다가 순직한 전 부안상서중학교 故 송경진 교사의 7주기가 지났지만, 마지막 명예회복 절차인 '특별승진'이 터덕이고 있다.

유족이 교육부에 신청한 ‘순직 특별승진’ 절차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반년 넘게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특별승진이 마무리돼 억울한 넋을 달래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2020년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은 뒤, 유족들은 정부에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송 교사에 대한 정부 포상인 ‘정부근정포장’과 함께 ‘순직 특별승진’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2월 29일 정부근정포장은 수여됐지만, ‘순직 특별승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강 씨는 “남편은 살아있을 당시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다”며 “정부 근정포장과 동시에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7주기를 맞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상황 속에 허망하게 그를 보낸 제가 면목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추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평교사였던 송 교사는 특별승진 시 교감으로 승진하게 된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김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4월 한 학생은 송 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송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일을 성추행으로 허위 진술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고, 성추행 대상으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송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허위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송 교사는 학생들과 격리 조치됐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던 송 교사는 4개월여가 지나 생을 마감했다.

강 씨는 남편이 숨진 후 순직인정과 제2의 송 교사를 막기 위한 교권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 순회 투쟁, 전 김승환 교육감과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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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송경진 #순직 #특별승진 #교육부 #7주기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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