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총장 기소 이전까지 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
학교 측 "안정화 총력"…글로컬대학 신청 등 현안 차질 불가피
개교 77주년을 맞은 국립군산대학교가 학교 책임자인 이장호 총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놓였다.
학교의 모든 현안을 결정하는 총장이 부재함에 따라 학교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대리체제 등으로 학교 안정화 작업이 요구된다.
12일 군산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립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총장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이 총장의 직위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립대학교에서 대부분 업무는 총장 재가가 요구되는 만큼, 총장 자리의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군산대에서는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신청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총장의 부재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이장호 총장이 구속됨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해 새로운 직무대리 체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학교는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등 학교 내에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칙에 따라 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최연성 군산대학교 부총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이 총장의 기소 이전까지는 신임 총장 선발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7일 까지다. 현재 검찰의 수사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는 불가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현재 구속된 상황인데, 현행법은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소 여부에 따라 처분이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신임 총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 임명될 총장 직무대리와 함께 학교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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