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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차 요구에 도주,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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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전경/전북일보 DB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진안경찰서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정지요구에 불응하고 30km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진안읍 부귀면 일대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를 무시한 채 40분여 동안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충돌해 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경찰차와 충돌 이후 1km가량을 더 도주한 A씨는 결국 차를 멈춰 세웠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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