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지지로 연임 성공…민생·실용 앞세워 대권 재도전할듯
여야 대치에 '李표 정책구상' 한계…'10월 1심선고' 리스크 중대고비
일부 당원, 文·정봉주 발언 땐 '야유'…"당내통합 과제"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하며 차기 대권행보 가도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대변된 대세론을 보란 듯 입증한 이 대표는 착실히 '민생 행보'를 밟으며 다시금 대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내내 캐치프레이즈로 '먹사니즘'을 앞세우며 민생·실용 노선을 부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오랜 금기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물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보완 입장을 견지하는 등 민생경제 문제만큼은 과감하게 우클릭을 시도했다.
차기 대선까지 3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일찌감치 중도층 표밭을 일구는 한편 수권정당의 '준비된 대선후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된 당내 권력구조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더욱 확고해진 것도 이 대표의 대권행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 다수가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며, 이들은 경선 내내 '이재명 마케팅'에 열중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는 구호 역시 최고위원 후보들이 앞다퉈 사용했다.
더 나아가 원내는 물론 원외에서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띄운 '먹사니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모임과 조직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이를 두고 '이재명 2기 체제'를 넘어 '이재명 대권가도'를 지원하기 위한 전후방 병참기지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170석의 제1당 당권을 다시 잡았음에도, 이후 '민생'을 앞세운 대권 행보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협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소위 '이재명표 정책 구상'을 펴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이라고 해도 여론 주목을 받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법안 중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구상하는 민생법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 핵심 지지층의 대여(對與) 강경 여론에 부응하는 동시에 중도 표심 공략을 위한 실용 노선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도한 '우클릭' 행보는 시민단체나 진보 진영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대권 가도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를 사법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2개(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두 사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물론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형량에 따라서는 피선거권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1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비명(비이재명)계의 희박해진 존재감이 다시 증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당내 비주류 세력들과의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지가 이 대표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날 행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때나 김두관 후보의 연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때에는 야유가 터져 나오는 등 일부 강성 당원들은 비명계를 향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선 뒤에도 이른바 '수박 논쟁' 등이 계속된다면 이 대표가 구상하는 중도층 공략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