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음주미측정 경찰관들에게 "전원 경징계 이하"
-피의자는 음주미측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 미적용
-전북경찰 솜방망이 징계 비판 피하려 감추기 급급
지난 6월 전주시 여의동 포르쉐 차량이 유발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전북경찰청이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미흡한 업무 처리로 인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못한 채 기소됐는데, 경찰이 사회적 비난 여론은 등한시한 채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현장 음주측정 및 동행 조사를 하지 않은 당시 여의파출소 경감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당시 파출소 팀장이면서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출동한 경위 등 3명에게는 모두 불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 수위를 놓고 경찰 외부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사망한 B양의 가족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관들이 강한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탄식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로,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 구성은 외부 전문가(교수·변호사 등) 3명, 내부위원 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경찰관들에게 경징계를 내려놓고도, 징계 수위에 대해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팀장(현장지휘 미흡)과 현장 출동 경찰관(음주운전자 병원 미동행)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각자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 처분을 결정했다"면서도 "개인정보 문제와 징계의결 내용 공개금지 등의 규정에 의해 세부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낸 운전자 A씨(50대)는 지난 6월 27일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3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주IC에서 장동 방면으로 시속 160km 가까이 포르쉐 차량을 몰고 질주하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좌회전하던 쉐보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쉐보레 운전자 B양(19)이 숨지고, 옆에 탄 친구 C양(19)은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B양은 이날 운전 연습을 한 뒤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3명의 경찰관들은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가도록 했다. 병원 이송 과정에는 단 한 명의 경찰관도 동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치료를 거부하고 곧바로 병원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다.
약 2시간 가량이 지나 병원에서 A씨가 사라진 것을 파악한 경찰관들은 그의 거주지를 찾아 그제야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검출된 음주 수치는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사고 이후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가중처벌 조항 등은 적용됐다. 하지만 3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빠져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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