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자 지원 조례, 전북에선 완주, 정읍만 미제정
화재 발생 시 500~800만원 가량 피해 지원
피해 지원금 균일화 필요성 목소리도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화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지원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는 화재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복귀 등을 위한 비용 지원이 골자인데, 신속한 제정을 통해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 중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3개이고 완주와 정읍 등 2개 지자체는 조례를 지정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243개 지자체 중 화재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 수는 77개(31%)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로부터 주민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는 피해자에게 500~800만원 가량의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조례는 고의성이 있는 화재 등에 대한 피해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피해자 지원조례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법령을 위반해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지원금에 대한 균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의 화재피해 지원금 규정은 2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주택 등이 전소될 시 2000만 원 가량을 지원한다. 도내에서는 부안군이 1000만 원, 고창군이 800만 원으로 높았으며, 이외의 지자체는 모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화재로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고통이 크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긴급생활지원, 화재피해 지원금 외에도 보건소 정신과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리회복지원 등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들도 관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신속한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