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지난달 17일 지역차별·균형발전 역행 이유로 헌법소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정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며 지난 7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9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래 전북은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은 광주와 비교해볼 때 차이가 없지만, 광주와 달리 전북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올해 예산안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전북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은 대도시 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지금까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은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받지못했다.
이는 전북만 차별하는 법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어버렸고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접근하면서 대광법 개정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사무총장과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각각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5선 조배숙 의원(비례)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 의원은 헌법소원을 내는 등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으며,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여야 공조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