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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맹견 기질평가 통과해야만 사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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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앞으로 맹견은 기질평가를 통과해야 만 사육이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맹견사육허가 신청 및 기질평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임승식 의원은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약 1만 1000 건으로 집계됐고, 일일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면서 앞으로 개 물림 사고 등 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맹견 등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반려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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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식 의원 맹견 기질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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