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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새만금 SOC 재검토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전북도청 국정감사 새만금 활성화, 대광법 개정 등 지역 현안 쟁점 질의
새만금 SOC 재검토 등 정부가 보상해야...국토부 "구체적인 보상 계획 없어"
여야, 대광법 전북 포함 '한목소리'..동서3축 고속도로 조성 등 전북 교통 현안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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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조현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에 대해 성토하는 '하소연의 장'이었다.(관련기사 3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장에서 13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김관영 도지사와 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 책임 소재에 따른 SOC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로 인해 전북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한다고 김 지사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한 사례가 없다"며 "이 검토로 8개월 여간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체됐는데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만금 3개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잃어버린 8개월'이라며 전북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로 국토부와 총리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난도질한 것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전 의원을 거들었다.

국감 자리에 배석한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발굴한 19개 개선과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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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도청 제공.

새만금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명수 의원은 "현재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실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까지 책임 주체가 너무 많다"며 "막연한 비전을 넘어 명확하고 체계화된 비전을 세우고 땅 소유권을 포함해 추진 주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중장기적으로 도가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손질 중이다"고 답했다.  

대광법 개정과 동서 3축 고속도로 조성 등 전북 교통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북은 대광법뿐만 아니라 올해 기재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도 소외됐다"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기재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북 전주시는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데도 광역교통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같은 기준의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경기 수원시처럼 예산 지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영호남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과 전주, 대구와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성이 국토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외국기업은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인데 반해 국내기업은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이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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