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7가지 근거 들어 "쌍방폭행" 결론
TV 토론회는 '무죄'⋯SNS 작성 글은 '유죄'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먼저 서거석 교육감이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제기된 폭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번복, 검찰의 공소사실,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의 관계, 서 교육감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키포인트는 SNS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에 나와 허위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기준인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에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3차례에 걸쳐 TV토론회에 출연해 "폭행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SNS는 달랐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의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문구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NS 매체 등과 같은 다른 경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성해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했던 300만 원보다 더 많은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생각보다 이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원래 해당 재판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비율은 5%가량이다. 아무래도 이귀재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천호성 후보는 해당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서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SNS 등에 해당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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