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차량 피하지 않고, 거리·벤치마다 분변 흔적
서울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
전주시·전북자치도 "과태료 관련 규정 나오면 검토"
개체수 증가로 주거 공간까지 침범하고 있는 비둘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9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는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비둘기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와 벤치에서는 비둘기 분변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으며, 다가오는 보행자와 차량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음식물에 집중하는 비둘기도 눈에 띄었다.
같은 날 방문한 덕진구의 한 골목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행인들 사이 15마리 정도의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음식과 쓰레기들을 헤집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일부 시민들은 비둘기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완산구에서 만난 김모 씨(20대)는 “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차나 사람이 가까이 와도 피하지 않으니 곤란했던 적이 많다”며 “돌아다니며 쓰레기나 음식물을 헤집기도 하고, 비둘기 병균 관련 보도도 본 적이 있어 관련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거주지 근처까지 오는 비둘기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도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70대)는 “실외기 등 외부 공간에 비둘기 분변이 쌓여 치우기도 힘들고 보기에도 좋지않다”며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럿이 몰려와 난간에 앉아 우는 소리를 내는 일도 자주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비둘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비단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을 꾸준히 받고 있던 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20일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집비둘기나 까치, 멧돼지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의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조례 유예기간이 끝난 3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정된 금지지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시의 해당 조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개정안 관련 내용을 꾸준히 주시하고 있었고, 전북자치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관련 개정법안은 이미 나왔으나 아직 과태료 관련 세부 규정이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아 조례를 당장 제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관련 규정이 내려오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역시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일이 지난 이후 정확한 현황과 과태료 규정 등이 나오면 타 시도 동향 등을 파악해 도내 시군에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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