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서 마을 어르신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펼쳐, 자립과 창의적 성장 돕고 있는 유한회사 이랑고랑
"문화예술교육이 확장된 형태 찾아, 교육 참여자의 잠재적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 이어갈 것"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한 소멸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조각, 회화, 연극, 성악, 영화, 사진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예술가 총 8인으로 구성된 유한회사 이랑고랑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살리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며,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 중 단체의 대표인 황유진(42) 씨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켰는지 살펴봤다.
-이랑고랑은 무슨 단체인가요?
“이랑고랑은 2016년 문화예술교육 비영리단체로 출발해 지난 2020년 법인 설립 후 김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지난 6년간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의 평균나이 85세 할머니 15명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연극, 노래, 시니어 모델 화보 촬영 등 맞춤형 예술경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년층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나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을 어르신분들의 경계심이 너무 높아, 문화예술교육 진행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이틀 계속 마을을 찾아가 어르신들과 살 부대끼며 생활하고, 설득해 가며 마음의 벽을 허물어 보니 ‘죽는 날 받아놨다고 말하며 밥 먹고 몰래 잠들다 저세상 가는 게 소원’이라는 어르신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살아서 만나는 천국’이라 표현하시는 등 주체적인 삶을 찾아 성장해 가는 노년의 모습으로의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활면에서 지난 6년간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요?
”길면 길다고도 짧으면 짧다고도 할 수 있었던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어르신들과 문화예술 수업을 이어가며, 그림도 그리고 그 그림으로 전시회도 열고 어르신들의 그림이 박힌 굿즈도 제작해 수익 성과도 냈었죠. 또 어르신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기획한 상담을 통해 모은 이야기로 연극도 올리고, 시니어 모델 화보 촬영, 영정 영상 기록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이어가며 잊지 못할 추억도 쌓았고요. 하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광활면 용평마을 어르신과 만날 수 있었던 첫 번째 프로그램인 벽화 작업인 것 같아요. 그 작업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랑고랑도 어르신 디자이너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 이러한 공적으로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예술·관광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경쟁자 없이 외롭게 달려온 저희의 여정이 많은 이의 공감을 받은 것 같아 기뻤던 마음이 가장 컸어요. 특히 저희 이랑고랑 팀원들은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기도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해, 낮은 경제적 수익에 대해 매번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수상 소식으로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공통의 시각으로 결성된 우리 단체의 역할을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고 확언하기보단, 저희는 앞으로도 용평마을 어르신들과 더욱 신나고 재밌게 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놀이의 초점이 과거에는 어르신들의 기량을 뽑아내기 위함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작업물과 기업과 협업을 해 성과를 낸다든지, 문화예술교육이 확장된 형태를 찾아가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죠. 또 어르신들과 함께 꾸민 쇼룸 ‘어르신들의 꿈’도 계속해서 운영해, 이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게 목표예요.”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