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이달 초부터 거동불편민원인 실무담당자 호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민원인이 시청의 관련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실무담당자를 호출하여 민원의 접수에서 종료까지 직접대행처리하는 시책사업이다.
운영방법은 장애인 및 노약자가 방문했을 때 민원안내센터(1층)의 도우미가 지정된 상당창구(시청 만남의 장소)로 안내를 하면 담당자가 민원의 종류를 상담하여 각종 증명발급 등과 같은 단순민원은 즉석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또 부서방문을 요하는 인허가 등을 요하는 복합민원은 관련부서 담당자를 호출하여 상당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에서 마무리때까지 처리해주고 있다.
시는 거동불편민원인 담당자 호출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의 소외감 해소와 시간적, 육체적인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감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혜택을 보게 될 대상은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6천여명과 65세이상 노인 2만3천여명 등 모두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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